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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94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목적지까지 태워 주는 자칭 ‘ 카바’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5:25 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36 ( 대명동) ‘ 대구지방법원 남대구 등기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 여 ,53 세) 의 휴대폰 (C )에 피고인의 휴대폰 (D )으로 전화하여, 그 전날 (11.16) 23:00 경 포항까지 대리 운전 해 간 피해자의 호출을 받고 그녀를 태웠으나 다른 손님을 더 태우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대기 시켰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에 가버린 것에 대해 감정을 품고 그녀에게 전화하여 “ 씨발 년 아, 대가리 쳐 죽이 뿔라, 개 씨 발년” 이라고 욕설하여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05:26 경 “ 이 씨발 년 아, 싸가지 없는 년 아” 등의 전화 욕설을, 05:27 경 “ 욕한 것 갖고 고발 많이 하소, 벌금 나오는 가, 이 쌍년 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그녀의 휴대폰에 05:29 경부터 05:30 경 사이 ‘ 앞으로 영천, 청도, 울산, 포항, 경주에는 얼씬도 마라’, ‘ 재활용 차 타고 쓰레기된 기분 아니 더나’, ‘ 고 소재 발해 라 낫 짝 함보자’ 는 문자를 3회 발송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6. 5. 25.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