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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4.05 2016노23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이고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성장을 방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