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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31 2020고단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1:10경 양산시 B아파트 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다가 이웃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 당시 촬영된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