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려로서 2008.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7층에서 헬스클럽 운영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그 밖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2.경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F과 F을 통해서 소개받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H 건물의 공사비용 명목으로 각 6,000만원, 총 1억2천만원을 차용하고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피해자와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2. 24.경 피고인이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C’ 7층 부분을 J 소유의 안성시 K 등 7필지 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으로부터 위 차용금 1억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2009. 5. 4.경 피해자와 F에게 J 소유의 안성시 K, L 두 필지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토지이며 이를 위 차용금의 대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인과 J 사이의 교환계약의 마무리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 사이의 교환계약은 계약서만 작성된 상태여서 안성시 K 및 L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J의 부동산에 각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 문제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L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F으로부터 차용한 위 1억 2,000만원을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