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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8 2020가합14

가처분 및 지분소유권말소와 경정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회복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의 약정 및 처분 금 지가 처분 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은 1999. 7. 5. D으로부터 거제시 E 대 5,341㎡(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하고, 토지의 지 번을 표시함에 있어 ‘ 거제시 F 면’ 기재는 생략한다) 중 1,400평을 양수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약 정’ 이라 한다) 하고, 1999. 7. 23.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에 위 토지 중 1,0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2 약 정’ 이라 한다) 하였으며, 위 약정에 대하여 D의 승낙을 받았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제 1 약 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3.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628.12/5,341 지분에 관한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1 가처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제 2 약 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1.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305.78/5,341 지분에 관한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2 가처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의 가등기 1) 원고는 2002. 5.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1 가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2) G은 2002. 8.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2 가 등기‘ 라 한다 )를 마쳤으며, 이후 원고는 2007. 4. 30. G의 위 지분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이전 받았다.

다.

피고들과 D의 재합의 피고들은 2003. 7. 11. D 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800평은 피고 C이, 약 600평은 피고 B이 D으로부터 양수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들과 D 사이의 소송 경과 및 피고들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1) 울산지방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