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4,076,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6. 24.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1996년경 중국 현지에서 자동차냉난방기 등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계림시에서 자동차냉난방기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1989. 10. 4. C에 입사하여 생산관리부에 근무하다가 1999. 12. 10. 원고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08년 9월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영업방식 원고는 C에서 설계, 개발된 제품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계림대우객차 유한공사(대우버스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설립한 회사. 이하 ‘계림대우’라 한다)에 원고가 생산한 에어컨 등을 공급하여 왔다.
원고가 계림대우에 에어컨을 생산공급할 때에는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책임지고 수리해주겠다는 의미의 보증서인 객차공조품질보증서 및 기차공조수리보증카드를 발행하여 왔다.
다. 피고의 업무 피고는 2000. 1월경부터 2008. 9월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 명의의 보증서와 보증카드를 발행할 권한은 피고에게 있었다. 라.
이 사건 보증서 계림대우는 2006. 11월경부터 2008. 8월경 사이에 11차례에 걸쳐 중국인 D에게 버스 61대를 판매하였고, 위 버스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객차공조품질보증서 및 기차공조수리보증카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가 발행되었다.
이후 D은 위 버스들 중 42대의 버스에 장착된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림대우에 수리를 요구하였고, 계림대우는 다시 원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위 버스에 장착된 에어컨은 원고가 제조하여 공급한 것이 아니라 제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