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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6826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인천 서구 D 대 1,353.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2) 원고들은 2012. 7. 23.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총 도급금액 9,7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착공 후 15개월로 각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 도급 계약서

1. 공사명 : 인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D

4. 준공예정년일 : 착공 후 15개월 限

5. 계약금액 : 일금구십칠억삼천오백만원정(₩9,735,000,000) (부가세 포함) - 공급금액 : 일금팔십팔억오천만원정(₩8,850,000,000) - 부가가치세액 : 일금팔억팔천오백만원정(₩885,000,000)

6. 선급금 : 일금사억팔천육백칠십오만원정(₩486,750,000)(부가세 포함)

7. 기성부분금 : 매월 지급

8. 하자담보책임 : 공사도급금액의 5%

9. 지체상금율 : 기 지급 도급 금액에 대해 매1일당 1/1000 10.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연 9% 11. 기타 사항 : 특수조건 참조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설계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조건이 상충될 시 도급계약 특수조건은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피고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