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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98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2,183,2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광양시 E를 소재 지로 하여 파형 강관, 파형 강판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D에서 취급하는 파형 강관, 파형 강판은 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여 미리 조달청에서 제조업체들과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제조업체들의 물품들을 ‘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 사이트에 등록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구매 담당 공무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제조업체들이 등록해 놓은 여러 물품들 중 필요 물품을 클릭만 하면 해당 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제 3 자 단가계약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0년 경 D의 사무실에서 D의 영업이사 F 과 사이에 피고인이 경남 마산지역 등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파형 강판 등 납품계약 건을 D이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거나 마산 시청, 경상남도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여 D이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피고인이 D으로부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15%를 받기로 하고 D과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마산시에서 발주한 「G」( 계약 일자 2010. 12. 28, 계약금액 1,321,968,590원) 관급 납품 영업의 대가로 D으로부터 2012. 6. 22. 37,472,650원, 2014. 1. 22. 26,738,990원, 2014. 4. 28. 52,117,090원 합계 116,328,73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28.까지 사이에 마산시, 경상남도 발주의 3건의 관급 납품 계약을 수주 받게 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32,183,2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32,183,2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