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0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위 ‘D’ 음식점 내에서, 영업장 면적 약 60㎡에 테이블,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및 조리기구 일체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6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면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인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한 다른 방편이 없어 무신고 음식점영업을 계속해 온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영업기간, 현재는 폐업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