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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5050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6. 피고에게 2,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인데, 원고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종전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대하여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68540호)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차례로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서도 청구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적 사실관계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지 종전소송에서 대여금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송금받은 돈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그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여전히 원고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원고와 피고, C은 남매지간인데, 피고는 원고가 C의 심부름으로 위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