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2243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