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37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07. 01.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전문점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경찰 짭새 나부랭이는 꺼져 씨발년아!" "씨발놈 너는 얼굴도 못생긴 게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약 10여 분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로 동행된 후 같은 날 22:50경 위 지구대 내 화장실에 누워 “ 여기서 잘거다. 건드리지 마라.”고 하면서 경찰서 동행을 완강히 거절하고, 경찰관들이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내 좌변기를 붙잡고 앞뒤로 흔들어 좌변기 하단 시멘트 부분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3. 7. 1. 22:10경 위 ‘C’ 전문점에서, 피해자 F가 일행들과 심하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