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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6.부터 2014. 3. 4.까지 현장공무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4년 2월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과 퇴직금 3,301,3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증거목록 순번 제3, 7)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