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1 2017가단479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90,0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1.부터 2016. 12. 16.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8,866,960원이고, 미지급한 퇴직금은 13,423,07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290,03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래처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