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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33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직업 안정법 제 34 조 위반의 주체를 ‘ 근로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자’ 로 한정하는 원심판결은 사안이 다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을 적용한 것이다.

또 한 직업 안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 1호 등의 입법 취지와 달리 거짓 구인 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직업 안정법 위반죄에 대해 지나치게 좁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설령 그와 같은 제한적 해석이 타당하더라도 피고인은 ‘ 무료 또는 유로 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자 ’로서 거짓 구인 광고 행위로서 죄책을 물을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직업 안정법 제 34 조 위반의 주체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직업 안정법 제 2조의 2 제 6호에 의하면, “ 모집 ”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 안정법은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