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다시 C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대부중개를 하였던 사람이고, B은 2012. 8. 23.경 피고인의 소개로 C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C의 남편 D으로부터 부천시 E건물 F호 건물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4.경 서울 강북구 G빌딩 2층 ‘H’이라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법무사 I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의 부동산표시 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E, 건물의 번호 : F’,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5년 2월 24일 해지’, 말소할 사항 란에 ‘2012년 8월 23일 접수 제84959호로써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D’, 근저당권자 란에 ‘서울 종로구 J아파트 K호’라는 내용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근저당권자 란에 'B'의 서명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5.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I를 통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위조된 신청서 및 위임장을 등기과에 제출하여 등기를 마친 것은 법무사 망 I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행위에 관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법무사인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