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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3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