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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나307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및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 ~ 9행 중 ‘합계 약 290,000,000원 이상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를 ‘합계 2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항소이유 1) D가 2018. 4.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억 3,000만 원, ② O 본사에 대한 거래약정 보증금 2,000만 원, ③ D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151,403,025원 상당의 유아용품, ④ 2018. 6.경 O 본사에 반품한 12,954,676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314,357,701원이다. 이에 비하여 당시 D의 소극재산은 합계 257,367,725원이므로,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2) 비록 D와 피고가 모자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D의 채무에 대해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먼저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