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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474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H 중식당 및 I, 하남시 J에 있는 K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 식당의 실장이며, 피고인 C는 위 H 중식당의 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을 만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이곳 (O )에서 H 이라는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인테리어 공사 후 가게를 인수하고 싶은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게를 오픈한 후 45일 내에 모두 갚겠다.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공사를 충분히 끝내고 식당을 개업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6,000만 원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건축 내장재와 집기를 선금을 주고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다.

조금이라도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 틀림없다.

연대보증을 서겠다.

확실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