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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4 2019고단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경 안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태그호이어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온라인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태그호이어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904,000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태그호이어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온라인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태그호이어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900,000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J 메신저에 접속하여, “돈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