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6. 17: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벌금을 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4.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 G 외 1명이 있는 가운데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7쪽)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한 사건으로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