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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7411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09. 5.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2009. 5. 27.부터 2009. 6. 9.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7. 19.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7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린손해보험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5,538,23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 원 명 진 단 명 입원기간 입원 일수 시작일 종료일 1 B의원 목뼈의 염좌 2009. 5. 27. 2009. 6. 9. 14 2 C 신경외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2009. 9. 21. 2009. 10. 8. 18 3 D의원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견갑부 염좌, 급성기관지염 2010. 4. 16. 2010. 4. 30. 15 4 E 병원 기타 발목뼈의 골절,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010. 7. 29. 2010. 8. 11. 24 C 신경외과 기타 발목뼈의 골절(폐쇄성),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010. 8. 11. 2010. 8. 20. 5 F 신경외과 의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011. 3. 17. 2011. 3. 31. 33 G 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1. 4. 1. 2011. 4. 18. 6 C 신경외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2011. 7. 13. 2011. 7. 23. 11 7 H병원 좌측 고관절 비구대퇴 충돌 증후군, 좌측 고관절 염좌 2011. 8. 27. 2011. 8. 31. 26 I 한방병원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아래허리통증-요추부,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2011. 9. 30. 2011. 10. 20. 8 C 신경외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세불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