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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B은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1. 01:30경 구리시 수택동 382-10에 있는 구리시장 앞 도로에서 E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F 간에 시비가 붙어 일행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E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26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마멸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E(29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3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I, H, G, E)

1. K편의점 CCTV, L(게임장) CCTV, M CCTV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