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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노6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십 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동종의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당일 일어난 것이며,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동종으로 재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위해를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성향이 뚜렷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