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을 운영하면서, 2012. 11. 19.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 중앙 지점에서, 그때까지 피해 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등으로 차용한 10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D 공장 부지, 공장, 사무실 및 그곳에 보관된 피고인 소유의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1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D 공장에서 불상의 중고기계매매업자들에게, 2015. 12. 경 Milling Machine 1대, Plano Miller 1대 및 NC Milling Machine 1대를 3,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6. 4. 경 Radial Drilling Machine 1대와 Lathe 1대를 2,0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2016. 10. 경 Lathe 3대와 CNC Plano Miller(5 면 가공기) 1대를 4,800만 원에 매각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피고인의 감정가 378,976,000원 상당의 기계 9대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
1. 감정 평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해 회사의 고소 담당 직원 E 전화 진술 청취, 본건 공장 저당권 기계 목록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일련번호 2, 3번 기계들의 경우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처분하여 일련번호 9번 기계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2, 3번 기계들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직원 사이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나아가 그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기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