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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3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일보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은 F일보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2. 2. 28.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기자실에서, D일보 기자로 근무하면서 위 기자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H(남, 46세)이 2011. 9. 1.경 인터넷 신문인 I신문을 창간하고 2011. 10. 30.경 D일보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기자실을 이용할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자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박스를 집어 던지며 ‘짐을 싸서 나가달라’ 공소장에는 ‘이 자리에 소파를 놓기로 했으니 칸막이를 뜯자’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부분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고 말하고, E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책상 옆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문기사 작성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해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