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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5 2020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01:00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IC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1:3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장항IC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 도로 오른쪽 끝에 있는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928,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지급결의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