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260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