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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16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14:00 경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길 1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국 청년 연대 주최로 진행된 " 헬 조선 뒤집는 청년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공원에서 청년 총궐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총 68,000 여 명이 참가한 ‘ 민중 총궐기 대회 ’에 합류하여 그 곳에서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역 사거리, 종각 역 사거리, 서린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00 경부터 23:10 경까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1. 내사보고 (A 행진 사진 첨부), 내사보고 (A 통화 내역 분석 등 자료 첨부), 내사보고( 한국 청년 연대 옥외 집회 신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