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2:15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노상의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는데 대리운전자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되어 피고인이 직접 주차를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약 12년 전에 처벌받은 후 그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