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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나343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6, 14, 24, 25, 2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과 장비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년 10월 초순경 ‘A’을 운영하는 B과 사이에 C(이후 D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무한궤도식 80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1. 10. 4. 16:00부터 2012. 10. 4. 16:00까지로 정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경기 연천군 E 소재 F 수해복구공사 중 씨트 파일 항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함에 있어 G으로부터 중장비 중 워터제트펌프(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를, B으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각 임차하였다.

‘A’의 직원이자 B의 오빠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J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기중기의 조종원으로 파견되었다.

나. 이 사건 기중기 전도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공사의 L 피고 소속의 M은 2012. 7. 31. 14:30경 피고 소속의 N에게 작업장 정리를 지시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때 N는 J에게 이 사건 펌프의 인양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인양물인 이 사건 펌프와 이 사건 기중기 간의 거리는 약 15m였다.

위 15m 거리시 45m 붐대를 장착한 상태의 80톤인 이 사건 기중기의 인양하중은 10.4톤인데, J은 그 시경 위 인양과정에서 물탱크를 피하기 위해 붐대의 각도를 낮게 조정하던 중 인양하중이 증가되면서 이 사건 기중기가 전도되었다.

이로 인하여 J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기중기 및 펌프는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