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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7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9:07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던 중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약 6cm 의 열상을 가하고, 이어 사무실을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입 안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 부위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피해 자가 상흔을 입은 부위가 가슴 부위인 점, 피고인은 달아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