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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2 2015가단34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2. 15.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C, D, E, F는 2012. 9. 15. C, E, F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D는 승합차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합차 및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70여대의 차량으로 번지게 하였다. 가.

항과 같은 방화사건 당시 C은 미성년자였고, B은 C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방화로 불에 탄 차량의 차주들 가운데 G, H, 주식회사 엔케이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2. 9월 ~ 10월 사이에 위 차주 세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B은 2013. 2. 15.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3. 2. 19. 접수 제72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3. 9. 7. B 등 다섯 사람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3689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3.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6910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36892호 구상금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4나40388호 구상금 사건에서, 2014. 10. 30. ‘피고 B 등은 C 등과 공동으로 15,006,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이 이뤄졌는데, 감정 기준시점인 2015. 6. 10.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6,110,000원이다.

B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