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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합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또는 명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35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제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피고인 운전 경위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1998년 4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70만 원, 2011년 9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ㆍ자세ㆍ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