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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1 2020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9. 20:1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