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05. 1. 10. 충북 음성군 C 전 1,646㎡ 외 27필지(이하 ‘공유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원고 A은 2005. 3. 4. 충북 음성군 D 전 3,302㎡ 외 1필지(이하 ‘원고 A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원고들은 2005. 1. 20. E 주식회사(대표자 원고 B, 이하 ‘E’이라 한다)에 위 공유토지 및 원고 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조경공사업 포지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E이 2010. 12. 20. 폐업함에 따라 2010. 12. 21.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수목 등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3. 29.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공유토지 대금 2,608,330,000원, 원고 A 토지 대금 169,200,000원), 2013.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A 322,115,140원, 원고 B 281,889,420원)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소유하던 기간에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던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기간에 토지 가액에 대한 조경작물식재업의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여서 이 사건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