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00】 피고인은 2015. 11. 01. 21:20 분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65 세, 여) 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1 병, 소주 1 병, 생율 1접 시 등 도합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 고 정 901】 피고인은 2015. 10. 15. 00:1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 ’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G(47 세, 여 )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그녀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니 보지 같은 년,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게 앞에 있는 재떨이를 발로 차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0:35 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록 【2016 고 정 9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영업신고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