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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5나2015007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 원고 C, D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망인의 과거력 및 피고 병원의 내원 경위 망인은 2001. 4. 16.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웃음을 보이며 짜증을 내는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약물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망인은 증상의 호전을 보여 2001. 7. 6. 퇴원하였다.

망인은 2005. 4. 18.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치료 후 증상의 호전을 보여 2005. 7. 18. 퇴원하였다.

망인은 2005. 10. 20.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신경안정제인 클로자핀을 투여하였고, 망인은 증상의 호전을 보여 2006. 2. 17. 퇴원하였다.

그 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클로자핀을 처방받아 투약하였고, 2012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클로자핀 투여량을 점차 감량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2. 12. 17. 정신분열병이 재발하여 클로자핀 투여량을 증량하였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강박치료의 실시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면담치료,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주치의의 판단 하에 망인에게 아래와 같이 강박치료를 실시하였다.

2012. 12. 17. 20:45경부터 2012. 12. 18. 06:30경까지 : 9시간 45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2. 17. 이하 같은 날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