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84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