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1.13 2014나43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그 인근에서 ‘G’, ‘H’, ‘I’이라는 상호로 각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중순경 피고들 운영의 각 태권도장 인근에 이 사건 태권도장을 개업하였는데,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태권도장 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좋지 않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배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2. 20.경 ‘이 사건 태권도장은 청주 대한태권도협회 비회원 도장이고, 충북 및 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암동, 용암동, 개신동, 대전, 청원군 오송 지역에서 도장을 운영하다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마케팅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인 후 도장을 높은 권리금을 걸어 팔고 여러 차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전문적인 전매도장입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이하 ‘이 사건 호소문’이라 한다) 30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들 운영의 각 태권도장 관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관원들의 부모님들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어, 2013. 6. 12.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2013고약4133호)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4. 22. O과 이 사건 태권도장 홍보에 관한 마케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은 2013. 4.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 등에서 이 사건 태권도장 홍보활동을 하였다.

피고 B은 2013. 4. 22. 12:52경 위 P초등학교 정문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태권도장 홍보활동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내지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