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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7 2014고정89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여행 숙박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유한회사 C의 지배인으로서, 위 회사 소유의 제주시 D콘도미니엄 제지층 제전시장호에 관하여 2013. 3. 4. 피해자 E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9. 3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221호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신청용 위임장 용지의 등기의무자란에 인쇄된 피해자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2013. 10. 1.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H으로 하여금 2013. 10.1.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2013. 3. 4.자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하여금 같은 날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등기부등본

4. 고소장 첨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