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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나18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언니 C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직장 동료였던 피고와 교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2. 9. 27.경부터 2010. 7. 23.경까지 사이에 은행 및 보험 대출,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에 피고의 언니 C에게 돈을 대여해 준 기억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9. 27.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의 사용자인 주식회가 퍼시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2006. 12. 31. 2,508,842원(실지급액), 2007. 12. 31. 993,931원(실지급액)을 받았으며, 2010. 7. 23.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2013. 6.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언니 C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대여금 2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C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출 및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마련한 20,000,000원을 C이 아닌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