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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19: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