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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6 2013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5: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청사 방면에서 봉화산택지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단계지구대 방면에서 종합청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