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0299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현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 기재 판결을 구함.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E,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외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