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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575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 및 그 가족인 F를 반복적으로 협박 또는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P를 협박하고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청원경찰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입에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기도 하는 등 그 수법도 무척 잔혹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이미 한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더 이상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