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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7고정13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소위 ‘짝퉁’ 골프채를 중국 등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6. 3. 2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운송의뢰 받은 상표권자인 일본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골프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E(E, 국제등록번호 F)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1세트(12개)를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여행객의 휴대품인 것처럼 한국으로 운송하게 하여 밀반입하여 피고인 A과 연락하여 양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골프채를 밀반입한 후 피고인 A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짝퉁’ 골프채 등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상표권자인 일본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골프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E(E, 국제등록번호 F)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1세트(12개), 미합중국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골프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H(H,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보키백 골프가방 등을 타인에게 판매 및 양도할 목적으로 2016. 7. 10. 15:00경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K,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K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소위 ‘짝퉁’ 골프가방을 중국 등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등지에서 구매한 미합중국 G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