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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057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 24. 사망한 E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E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4.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2. 5. 3.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의 상속재산 중 서울 종로구 F 대지와 그 지상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1334(본소), 2013가합41856(반소) 사건(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각 1/3 지분씩 상속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014. 12. 17. 각 1/3 지분씩 원고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2, 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망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사망 전에 피고들에게만 각 1/2 지분씩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각 1/6(법정상속분1/3의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E이 사망 전에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행 소송의 분쟁 대상이 되었던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쌍방 별다른 주장이 없으므로 일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에 대한 위 증여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4.경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