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전과 3회, 징역 형 전과 1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