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4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11:59 경 서울 종로구 우정 국로 55에 있는 ‘ 조계사’ 일주문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 인의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목적지 까지 제대로 도착을 못했으니, 택시 민원을 제기하겠다.
”라고 하자 화가 나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목적지까지 태워 다 줄 테니 타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택시에 다시 타라며 피해 자의 코트와 왼손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